**①**
출원인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분할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③**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9>
**④**
제3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⑤**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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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출원의
분할)
**①**
출원인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분할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③**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9>
**④**
제3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⑤**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0.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