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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45조 (출원의 분할) 법률
**①** 출원인은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분할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③** 분할의 기초가 상표등록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때에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9> **④** 제3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있다. <신설 2021.10.19> **⑤**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0.19>
B 상표법 제45조 (출원의 분할) 법률 @6b4c8fe
##### 제45조 (출원의 분할) **①** 출원인은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분할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③** 분할의 기초가 상표등록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때에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9> **④** 제3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있다. <신설 2021.10.19> **⑤**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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