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
시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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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
시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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