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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46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법률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적용할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서에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출원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B 상표법 제46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법률 @6dfea55
##### 제46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적용할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서에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출원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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