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3.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4.
조약당사국의
영역(領域)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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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출원
시의
특례)
**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3.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4.
조약당사국의
영역(領域)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