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③**
상표등록출원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출원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호의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1.
제3조제6항에
따른
업무표장등록출원
2.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⑦**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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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①**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③**
상표등록출원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출원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호의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1.
제3조제6항에
따른
업무표장등록출원
2.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⑦**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⑧**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