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나
심판
또는
재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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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나
심판
또는
재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