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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51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호의 업무를 의뢰할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있다. <신설 2019.1.8,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8,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B 상표법 제51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법률 @1a52928
##### 제51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호의 업무를 의뢰할 있다. <개정 2019.1.8>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있다. <신설 2019.1.8> **④**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있다. <개정 2019.1.8> **⑤**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8>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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