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8,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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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1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8>
**④**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8>
**⑤**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8>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