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