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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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