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1.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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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1.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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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