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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58조 (손실보상청구권) 법률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제88조제2항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고를 출원인은 경고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등록상표 보호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08조, 제113조 제114조와 「민법」 제760조 제766조를 준용한다.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가해자를 날"은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 또는 무효가 경우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17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B 상표법 제58조 (손실보상청구권) 법률 @43064af
##### 제58조 (손실보상청구권)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제88조제2항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고를 출원인은 경고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등록상표 보호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08조, 제113조 제114조와 「민법」 제760조 제766조를 준용한다.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가해자를 날"은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 또는 무효가 경우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17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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