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제88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등록상표
보호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4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
또는
무효가
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17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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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손실보상청구권)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제88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등록상표
보호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4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
또는
무효가
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17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