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은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이
조에서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원공고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직권보정이
제40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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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
(직권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이
조에서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원공고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직권보정이
제40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