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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59조 (직권보정 등) 법률
**①** 심사관은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을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조에서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있다. 경우 직권보정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없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경우 출원공고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직권보정이 제40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31>
B 상표법 제59조 (직권보정 등) 법률 @8eaf8f7
##### 제59조 (직권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을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조에서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있다. 경우 직권보정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없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경우 출원공고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직권보정이 제40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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