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의
대상
4.
이의신청사항
5.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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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의
대상
4.
이의신청사항
5.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