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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60조 (이의신청) 법률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의 대상 4. 이의신청사항 5. 이의신청의 이유 필요한 증거의 표시
B 상표법 제60조 (이의신청) 법률 @cf730ab
##### 제60조 (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의 대상 4. 이의신청사항 5. 이의신청의 이유 필요한 증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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