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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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