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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62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법률
**①**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이하 "심사관합의체"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심사관합의체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제1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경우 제130조제2항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심판"은 "심사"로 보고, 제131조제2항 "심판장"은 "심사장"으로, "심판사건"은 "이의신청사건"으로 보며, 제132조제2항 "심판관합의체"는 "심사관합의체"로 보고, 같은 제3항 "심판"은 "심사"로 본다. <개정 2025.10.1>
B 상표법 제62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법률 @11a400f
##### 제62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이하 "심사관합의체"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 특허청장은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제1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경우 제130조제2항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장"으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심판"은 "심사"로 보고, 제131조제2항 "심판장"은 "심사장"으로, "심판사건"은 "이의신청사건"으로 보며, 제132조제2항 "심판관합의체"는 "심사관합의체"로 보고, 같은 제3항 "심판"은 "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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