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이하
"심사관합의체"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0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심판"은
"심사"로
보고,
제131조제2항
중
"심판장"은
"심사장"으로,
"심판사건"은
"이의신청사건"으로
보며,
제132조제2항
중
"심판관합의체"는
"심사관합의체"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판"은
"심사"로
본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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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이하
"심사관합의체"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0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심판"은
"심사"로
보고,
제131조제2항
중
"심판장"은
"심사장"으로,
"심판사건"은
"이의신청사건"으로
보며,
제132조제2항
중
"심판관합의체"는
"심사관합의체"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판"은
"심사"로
본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