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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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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