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의
등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1.
출원인: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2.
이의신청인:
제117조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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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의
등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1.
출원인: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2.
이의신청인:
제117조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