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은
출원공고
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7조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
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