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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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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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