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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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69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법률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B 상표법 제69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법률 @1a52928
##### 제69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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