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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72조 (상표등록료)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내야 한다.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있다. 1.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2. 존속기간갱신등록 3.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내야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B 상표법 제72조 (상표등록료) 법률 @1a52928
##### 제72조 (상표등록료)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내야 한다.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있다. 1.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2. 존속기간갱신등록 3.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내야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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