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1.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2.
존속기간갱신등록
3.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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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
(상표등록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1.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2.
존속기간갱신등록
3.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