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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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