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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75조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B 상표법 제75조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법률 @6b4c8fe
##### 제75조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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