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상표권자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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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
(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상표권자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