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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77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없다. <개정 2021.10.19> 1.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제72조제1항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는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하 조에서 "상표등록출원등"이라 한다)이 회복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등의 효력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상표등록출원등이 회복되기 전에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B 상표법 제77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법률 @33e73d1
##### 제77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없다. <개정 2021.10.19> 1.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제72조제1항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는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하 조에서 "상표등록출원등"이라 한다)이 회복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등의 효력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상표등록출원등이 회복되기 전에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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