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1.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낸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는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하
이
조에서
"상표등록출원등"이라
한다)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등의
효력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출원등이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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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1.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낸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는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하
이
조에서
"상표등록출원등"이라
한다)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등의
효력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출원등이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