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8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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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
(수수료)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8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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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