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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79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법률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상표등록료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3.10.31> 1. 잘못 납부된 경우: 잘못 납부된 상표등록료 수수료 2. 상표등록출원 1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수수료 상표등록출원료 우선권 주장 신청료.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상표등록출원 나. 제53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 다. 제180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 3. 제156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수수료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4. 심판청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수수료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수수료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수수료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수수료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상표등록료에서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상표등록료를 금액 9.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한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2회차 상표등록료에서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2회차 상표등록료를 금액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 수수료가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없다. <개정 2022.10.18>
B 상표법 제79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법률 @11a400f
##### 제79조 (상표등록료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상표등록료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3.10.31> 1. 잘못 납부된 경우: 잘못 납부된 상표등록료 수수료 2. 상표등록출원 1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수수료 상표등록출원료 우선권 주장 신청료.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상표등록출원 나. 제53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 다. 제180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 3. 제156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수수료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4. 심판청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수수료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수수료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수수료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수수료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상표등록료에서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상표등록료를 금액 9.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한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2회차 상표등록료에서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2회차 상표등록료를 금액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 수수료가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없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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