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3.10.31>
1.
잘못
납부된
경우:
그
잘못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
2.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
및
우선권
주장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나.
제53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
다.
제18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
3.
제156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심판청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에서
그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상표등록료를
뺀
금액
9.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한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2회차
상표등록료에서
그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뺀
금액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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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3.10.31>
1.
잘못
납부된
경우:
그
잘못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
2.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
및
우선권
주장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나.
제53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
다.
제18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
3.
제156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심판청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에서
그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상표등록료를
뺀
금액
9.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한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2회차
상표등록료에서
그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뺀
금액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