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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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