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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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법률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항에서 같다)를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상표등록번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B 상표법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법률 @ffe0ef5
#####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항에서 같다)를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상표등록번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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