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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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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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