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3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2025.10.1>
1.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4.
지정상품
및
상품류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삭제
<2019.4.2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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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
제83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4.
지정상품
및
상품류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삭제
<2019.4.2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