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2.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
3.
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상품류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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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①**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2.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
3.
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상품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