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3.
등록상표의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상표권의
소멸
나.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취하
또는
무효
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확정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1.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신설
2022.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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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3.
등록상표의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상표권의
소멸
나.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취하
또는
무효
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확정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1.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신설
2022.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