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3조,
제55조의2,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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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3조,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