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追認)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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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追認)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