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2021.12.7>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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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①**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2021.1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