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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92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법률
**①**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상태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없다. **②**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없다. <개정 2021.10.19, 2021.12.7>
B 상표법 제92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법률 @11a400f
##### 제92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①**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상태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없다. **②**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없다. <개정 2021.10.19,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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