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업무표장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업무표장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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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업무표장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업무표장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