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전용사용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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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
(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전용사용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