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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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96조 (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법률
**①**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호에 따른 상표권 질권의 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B 상표법 제96조 (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법률 @6dfea55
##### 제96조 (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호에 따른 상표권 질권의 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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