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해당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로서
그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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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①**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해당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로서
그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