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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법률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필요한 표시를 것을 청구할 있다.
B 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법률 @33e73d1
#####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필요한 표시를 것을 청구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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