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