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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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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