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貢獻)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佩用)하게
한다.
<개정
2019.12.10>
**③**
제2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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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교훈장)
**①**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
새로이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ㆍ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시
품위유지의
의례적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개정
200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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