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장의
등급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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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훈장의
등급별명칭)
제11조
내지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훈장의
등급별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