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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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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